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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현행과 무엇이다르며 어떻게 바뀌는가?(주4일제의 시작?)

by march-log 2023. 3. 18.

3월 6일 고용노도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 근로에서 5년 만에 새로운 개편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서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주에 한정되어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지 월, 연, 분, 시간 단위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은 청책이었다고 말합니다. 

 

개편의 필요성?

위에 언급했듯이 기존의 근무시간은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선택의 기회 제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이 않는 획일적 경직적 제도
  • (획일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산업과 직업, 다양 개발화된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혁신개인의 행복추구를 방해
  • (경직성)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 야기

또한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로 

 

1) A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자 1명 긴급 대체근무로 인해 1주일간 52시간 초과 적발

2) B사업장에서 외부 감사 준비 및 신규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근로자 2명 1주일간 52시간 초과 적발

 

이라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 52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의 제한이 주는 경직적 불합리한 사례인지 의문이 듭니다.

 

위의 이유로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 장시간근로 관행

주 상한 규제(법정 40+연장 12시간)에 집중하면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건강권, 야간근로 보호에 대해서는 인식과 제도가 부족하며, 임금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소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이 여전하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위법한 임금체불이며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나 그간 정책적 개선 노력이 미흡했고, 또한 근로시간과 비용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를 야기하여 기업의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제 도입저해하는 장시간 근로의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외 직종 직군별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로자별 수요도 달라지면서, 근로자가 자기에 맞는 근로조건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OECD 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하는 날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중요하나,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가가 금전보상(연차수당)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직장문화 형성이 부족하다 합니다. 

 

(예)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4일간의 집중 근무(1일 10시간)가 필요한 경우

(기본제도) 1주 48시간 근무    VS (선택근로제) 1주 40시간 근무(-8시간)
5일간 8시간씩 근무하고,   
4일 2시간씩 연장근로  
  4일간 10시간씩 근무하고,
 1일 휴가 가능

즉, 기존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평행하게 매주 5일을 일했다면, 선택근로제를 통해 짧은 일수(4일)를 집중근무하여 초과된 근무만큼 하루를 휴가로 사용해 4일 근무 3일 휴무로 일하는 일 수를 줄여,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입니다

 

 

개편방안

목표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이 있고,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원칙 하에 추진된다고 하는데,

1) 근로시간 선택권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입법)
  • 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입법)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입법)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입법)
  • 일 생활 군형 문화 확산

위 4가지 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내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주 52시간이라는 제한적인 근로시간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경직성의 원인인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주 52시간' 트네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추가 선택지를 부여(노사 재량 확대)할 계획이며,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자대표제 정비: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현재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여 근로자대표제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재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

현재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기록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 의무별도로 명시하즌 않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5)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현재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놀이는 부족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현재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 도입되어 있어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3중 건강보조 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

 

  •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뇌혈관 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도입 x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실시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보호 x 1) 근로일간 11시간 여녹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3)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쉽게 말해 한 달 중 1번 1주에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그만큼 남은 3주는 적은 근무시간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분기, 반기, 연단 위로 전체 총 근무시간량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근무 일수는 낮출 수 있게 됩니다.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재 소위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한다는데, 관련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대책내용을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현재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범위 설정보호 방안 제도화부족하여,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건강보호 강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과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현행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변경 없이 유지하되 취약 근로자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여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휴일 휴가일수는 주요국과 비교 시 다소 많은 편이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이며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저축꼐좌 도입

현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 적립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업어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현행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저축계좌대체 강화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법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2) 휴가 활성화

현행 단체 휴가, 시간단위 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직장 눈치 보기'로 인해 활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단체휴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시 휴가, 소그룹별 순환휴가로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기 확산

 

3) 연차휴가 개편 검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계좌제 장기휴가]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단체]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휴가 날짜를 달리하여 연차 사용
[시간 단위] 자녀 등하원,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 조퇴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 선택근로제 확대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이 협소하여 시차 출근퇴근, 주 4일제 또는 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근무 시간을 앞으로 끌어와 사용해 뒤에 비는 근무시간은 내 개인시간 휴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자가 미비하여,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3)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현행 그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으나, 근로시간 및 장소의 경직성, 출퇴근 러시아워 등으로 인해 체감 근로시간 단축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 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 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일 생활 균형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대규모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추친일정으로는 입법예고 3.6~4.17 40일간 진행하고 6~7월 국회 제출되며, 연구용 여 그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주 52시간과 총 근무시간을 동일하지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해 4일 근무 3일 휴무가 가능하며, 연차를 적립하여 장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되기 위해선 누구나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으며 누구나 내 연차를 마음껏 사용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캠페인도 진행한다 하지만 사실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시행될 내용 들인 만큼 핵심 내용들 잘 숙지하여 직장생활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직장문화로 자리 잡아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땐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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