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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까말까? 갱신 보험료 확인하고 결정

by march-log 2023. 3. 21.

운전 중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사고에 있어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처리 이후에 내 보험료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까지 3년간 할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하지 않고 대물만 요구한 상태에서 수리비가 20만 원 에서 50만 원 정도 애매한 액수가 나올 것 같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내 사비로 합의를 할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사고접수를 하신 다음 보험 처리하시고 내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쯤에 보험사에 연락해 무사고 갱신 시 보험료와 사고갱신 시 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하시고 내사비로 환입처리할지 보험 처리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할인과 할증

자동차보험에는 할인할증 등급이 있는데 자동차보험 최초가입 시에 11Z등급을 부여하고 사고 무사고의 여부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어떤 기준에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대물접수만 진행한 상태에서 차량 수리비 또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다지 크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 표준할인할증등급
  • 가입경력
  • 3년간 사고유무(특별할증)
  • 연령한정, 운전범위
  • 교통법규위반 여부
  • 기본요율, 특약요율
물적할증
구분 사고내용 점수
대인사고 사망사고 건당 4점
부상사고 1급
2급~7급 건당 3점
8~12급 건당 2점
13~14급 건당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건당1점
물적사고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물적할증이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에서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손해(자차)에서 처리한 수리비 또는 피해액이 아닌 보험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말은 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 200만 원일 때 수리비가 210만 원 나왔더라도 10만 원을 내 사비로 처리하고 200만 원만 보험처리를 하여 할증기준금액이하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 사고시점 3년 이내에 사고이력이 1건(0.5점)이라도 있다면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고 잦은 통원치료 또는 입원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정도를 확인하고 무리하게 대인 보험청구하는 걸 막는다고 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기준

1.3년 이내에 사고이력이 없다

사고에 대한 보험금 금액이 물적할증 기준을 넘지 않고 이대로 보험처리를 진행한다면 0.5점으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보험료 할인 또한 받지 못합니다. 0.5점으로 인해 할증도 할인도 적용되지 않고 현재 등급에서 3년 동안 묶이게 되는 건데, 내 할인할증 등급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이득인지 아니면 환입처리가 이득인지 비교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5점인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또 한 번 0.5점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1점으로 할증은 불가피 하니 이 또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입처리로 피해 갈 수 있지만 사고정도가 이번처럼 경미하지 않다면 힘들겠죠?

 

3년 이내에 사고이력이 없고 경미한 사고이고 현재 보험료 할인폭이 크다면 환입처리하는 게 이득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무사고에 보험료 할인을 받을 대로 받아 할인폭이 적다면 소액이라 할지라도 보험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 3년 이내에 사고이력이 있다

이미 0.5점이 적용돼 있다면 똑같이 할증 시 보험료와 유지 시 보험료를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고 3년 이내에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첫 번째 사고에서 경미한 사고라면 환입처리가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고라는 게 누적되어 할증점수가 높아지게 되면 할인할증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할증률 또한 높은 폭으로 커지는 만큼 사고 시 보험 처리하기 위해 든 보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사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사고 갱신 시 보험료와 사고 갱신 시 보험료를 잘 비교하신 다음 결정해 주세요.

 

할인할증 평가 기준

물적사고 평가대상기간

  • 평가 대상 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 내용 : 사고유무와 사고 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23년 3월이 갱신 계약이라면 평가기간은 21년 12월~22년 12월로 이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환입처리 시 주의사항

자동차 보험 환입제도란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처리한 비용을 내 사비로 보험사에 납부해 보험처리 이력 없애는 것입니다.

내 사고가 평가 대상 기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갱신 시점 전까지 언제든지 환입처리가 가능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시면 일단 보험 처리하시고 고민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니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는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삼성화재 디렉트를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보험사에 보험 처리할까 말 까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서비스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니 삼성화재에 가입된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사고에 많이 당황하고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경미한 사고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비교 잘하셔서 만족스럽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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