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계좌이체 시에 계좌번호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내가 보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매년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미반환 금액 또한 증가 중입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해 은행에 문의하면 잘못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KDIC)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를 하고 자진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법원에 지금 명령을 진행하여 소송 없이 빠르게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지원절차
송금인이 이용한 은행에 문의하여 수취인에게 사전반환을 신청한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불응했을 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확인하여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하고 확보된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자진반환에도 수취인이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완료 후 회수까지 사용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나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의 재산 압류를 통해 회수합니다.
1. 계좌이체를 이용한 은행에 반환문의
2. 1번에서 수취인이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
3.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의 채권매입
4.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정보 수집
5. 수취인에게 반환요구
6. 반환거절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6.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취인 재산압류
유의사항
신청 대상
1.송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송금액이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송금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여만 가능합니다.
2. 송금일이 21년 7월 6일 이후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함
5.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았는지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어야 함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 간 분쟁,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함
위 7가지 항목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수수료
이처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전보다 쉽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반환된 금액에 100%를 전부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받기 위에 들어간 비용들은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환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82%에서 최대 96%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는 적어집니다.
간편 송금
카카오페이(뱅크), 토스로 계좌번호를 사용한 간편 송금은 제도이용이 가능하지만, 계좌번호를 통한 송금이 아닌 간편 송금은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다릅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준비서류가 온라인신청에 비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1.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2.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4..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 계좌정보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자세한 내용과 반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댓글